경찰청장 “긴급 자동차에 양보 안 한 운전자에 벌칙 강화”

입력 2020.09.02 (18:22) 수정 2020.09.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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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국민 청원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아도 범칙금 6만원에 불과하다며 범칙금을 크게 높이고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또 긴급차 운행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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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긴급 자동차에 양보 안 한 운전자에 벌칙 강화”
    • 입력 2020-09-02 18:28:58
    • 수정2020-09-02 18: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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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국민 청원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아도 범칙금 6만원에 불과하다며 범칙금을 크게 높이고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또 긴급차 운행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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