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항소심서 법정구속…‘감찰 무마’ 밝혀질까?

입력 2020.09.04 (07:37) 수정 2020.09.0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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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배 여검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 내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내린 건데, 사건 발생 당시 감찰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며 후배 여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 진 모 씨.

어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였던 진 씨가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부터 합의 하에 이뤄진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해온 진 씨는 이번에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배 여검사들을 상대로 한 진 씨의 범행은 하마터면 영영 묻힐 뻔 했습니다.

진 씨가 사건 직후 사표를 내고 대기업으로 옮겨갔는데,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전직 검사의 아들이자, 고위 검사의 처남이라는 진 씨의 배경이 작용했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초 서지현 검사의 미투를 계기로 해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불거졌고, 진 씨는 결국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조사단 역시 사건 발생 당시 진 씨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당시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의혹을 밝혀달라며 관련자들을 고발했지만 검찰과 법원에서 잇따라 각하·기각됐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한편, 공수처가 출범하면 해당 사건을 다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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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항소심서 법정구속…‘감찰 무마’ 밝혀질까?
    • 입력 2020-09-04 07:53:04
    • 수정2020-09-04 08: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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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배 여검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 내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내린 건데, 사건 발생 당시 감찰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며 후배 여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 진 모 씨.

어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였던 진 씨가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부터 합의 하에 이뤄진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해온 진 씨는 이번에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배 여검사들을 상대로 한 진 씨의 범행은 하마터면 영영 묻힐 뻔 했습니다.

진 씨가 사건 직후 사표를 내고 대기업으로 옮겨갔는데,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전직 검사의 아들이자, 고위 검사의 처남이라는 진 씨의 배경이 작용했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초 서지현 검사의 미투를 계기로 해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불거졌고, 진 씨는 결국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조사단 역시 사건 발생 당시 진 씨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당시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의혹을 밝혀달라며 관련자들을 고발했지만 검찰과 법원에서 잇따라 각하·기각됐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한편, 공수처가 출범하면 해당 사건을 다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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