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실직해도 ‘노동자’ 아니다? ‘가사근로자’ 보호, 이번에는?

입력 2020.09.05 (21:10) 수정 2020.09.0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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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더 막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사 근로자들인데요. 법적으로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각종 지원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지,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매주 30시간씩 가정을 방문해 청소 일을 해오던 60살 박 모 씨, 5년간 꾸준했던 일자리가 코로나19 사태로 하루아침에 끊겼습니다.

급여는 연초 대비 반 토막이 났고, 0원이 찍힌 달도 있습니다.

[박OO/가사근로자/음성변조 : "코로나19가 심해지니까 아기들이 어리고 그러니까, '이모님 내일부터 그만두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날로 실직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박 씨처럼 가정 방문 형태로 일하는 가사근로자들은 실업 급여는 커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받기 어렵습니다.

67년 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여전히 '가사 사용인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퇴직금도 없고 산재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안창숙/한국가사노동자협회 지부장 : "그분들이 (월급) 백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아예 없어 그러면 누구에게…. 이 소득 증빙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가사 노동을 제도화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 움직임은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이어졌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이번 국회 들어 정부가 '가사근로자'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표준계약서를 쓰게 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했고 국회도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수진/국회 환경노동위원 : "필요로 하는 노동이 '노동자성'이 인정이 안 됐다는 것은 너무 많이 늦지 않았나. 퇴직급여라든지 유급휴가라든지 노동자로서 인정받아야 할 것들을 인정받고."]

맞벌이 부부와 노령 가구 증가로 가사서비스 시장이 커지면서 40만 명으로까지 추산되고 있는 가사근로자들.

이번엔 재난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생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민창호 조영천/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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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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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 실직해도 ‘노동자’ 아니다? ‘가사근로자’ 보호, 이번에는?
    • 입력 2020-09-05 21:12:29
    • 수정2020-09-05 21:49:47
    뉴스 9
[앵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더 막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사 근로자들인데요. 법적으로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각종 지원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지,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매주 30시간씩 가정을 방문해 청소 일을 해오던 60살 박 모 씨, 5년간 꾸준했던 일자리가 코로나19 사태로 하루아침에 끊겼습니다.

급여는 연초 대비 반 토막이 났고, 0원이 찍힌 달도 있습니다.

[박OO/가사근로자/음성변조 : "코로나19가 심해지니까 아기들이 어리고 그러니까, '이모님 내일부터 그만두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날로 실직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박 씨처럼 가정 방문 형태로 일하는 가사근로자들은 실업 급여는 커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받기 어렵습니다.

67년 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여전히 '가사 사용인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퇴직금도 없고 산재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안창숙/한국가사노동자협회 지부장 : "그분들이 (월급) 백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아예 없어 그러면 누구에게…. 이 소득 증빙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가사 노동을 제도화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 움직임은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이어졌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이번 국회 들어 정부가 '가사근로자'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표준계약서를 쓰게 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했고 국회도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수진/국회 환경노동위원 : "필요로 하는 노동이 '노동자성'이 인정이 안 됐다는 것은 너무 많이 늦지 않았나. 퇴직급여라든지 유급휴가라든지 노동자로서 인정받아야 할 것들을 인정받고."]

맞벌이 부부와 노령 가구 증가로 가사서비스 시장이 커지면서 40만 명으로까지 추산되고 있는 가사근로자들.

이번엔 재난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생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민창호 조영천/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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