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10일 더’ 가능…한부모 가정은 ‘최장 25일’

입력 2020.09.07 (19:31) 수정 2020.09.0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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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해 열흘로 돼 있는 가족돌봄휴가 이미 다 쓰신 분들도 많은데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치원이나 학교에 아이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학부모들의 어려움은 커졌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은 더 큽니다.

[초등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시터(돌봄도우미)가 그만두거나 바뀌는 상황들이 있다보니까, 직장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했고요."]

앞으로는 연간 10일이었던 가족돌봄 휴가를 20일까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15일을 더해 최장 25일까지 돌봄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이미 10일 휴가를 다 쓴 근로자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장된 돌봄 휴가를 쓰려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휴업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하거나, 가족이 감염병 환자나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자녀가 자가 격리에 들어갔을 경우 등에 해당돼야 합니다.

돌봄휴가 긴급지원금을 연장된 기간만큼 더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1명당 하루 5만 원, 지난 3월부터 12만 명이 받았습니다.

돌봄휴가 연장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BS뉴스 양예빈입니다.

영상편집:서상현/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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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가능…한부모 가정은 ‘최장 25일’
    • 입력 2020-09-07 19:33:04
    • 수정2020-09-07 22: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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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해 열흘로 돼 있는 가족돌봄휴가 이미 다 쓰신 분들도 많은데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치원이나 학교에 아이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학부모들의 어려움은 커졌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은 더 큽니다.

[초등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시터(돌봄도우미)가 그만두거나 바뀌는 상황들이 있다보니까, 직장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했고요."]

앞으로는 연간 10일이었던 가족돌봄 휴가를 20일까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15일을 더해 최장 25일까지 돌봄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이미 10일 휴가를 다 쓴 근로자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장된 돌봄 휴가를 쓰려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휴업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하거나, 가족이 감염병 환자나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자녀가 자가 격리에 들어갔을 경우 등에 해당돼야 합니다.

돌봄휴가 긴급지원금을 연장된 기간만큼 더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1명당 하루 5만 원, 지난 3월부터 12만 명이 받았습니다.

돌봄휴가 연장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BS뉴스 양예빈입니다.

영상편집:서상현/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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