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자 정보 공유? 현장 실효성 의문

입력 2020.09.08 (21:39) 수정 2020.09.08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

며칠전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입니다.

비슷한 청원은 예전에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조두순은 올 12월에 출소해도 7년간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신상도 일부 공개되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전자발찌 제도가 처음 도입된 건 2008년.

위치 추적기로 24시간 감시해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전자 발찌를 차면 법무부 관제센터가 1차로 대상자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될 경우 지역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2차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전자발찌를 차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1년에 60명 정도 발생한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난 6월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10대 여중생을 성추행한 남성이 시민들에게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류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6명을 성폭행해 8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조건으로 2018년 3월 출소한 52살의 남성.

하지만 1년도 안 돼 부인을 폭행해 살해했고 숨지기 전에는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부인은 사망 사고 이전에도 신고를 했지만, 당시 경찰은 남성이 전자발찌 부착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이게 심각하다' 라는 것을 알긴 했겠지만, 문제는 그 피의자가 전자감독 대상자라는 사실 자체에 접근을 못 했던 거죠."]

'전자감시 대상자'의 신원 정보는 법무부 소관.

경찰은 자체 시스템으로는 전자감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김성희/경찰인재개발원 교수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경찰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가정폭력 사건이라든가 이렇게밖에 접근할 수 없는 거죠."]

법무부는 2012년부터는 경찰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전자발찌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경찰은 조회할 수는 있지만 인트라넷으로만 가능해 112신고 등으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다시 반박합니다.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2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전과자는 만 백37명입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흉악 범죄자들 중에 1년에 1%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만 전자감독 대상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도 이미 다 알아요. '가장 고위험군이고 언제라도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알지만, 문제는 그런 정보를 수사 과정에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법무는 인권침해를 우려해 보다 많은 정보 공유는 어렵다는 입장.

이러는 사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야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양다운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자발찌’ 부착자 정보 공유? 현장 실효성 의문
    • 입력 2020-09-08 21:40:21
    • 수정2020-09-08 22:03:16
    뉴스 9
[앵커]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

며칠전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입니다.

비슷한 청원은 예전에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조두순은 올 12월에 출소해도 7년간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신상도 일부 공개되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전자발찌 제도가 처음 도입된 건 2008년.

위치 추적기로 24시간 감시해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전자 발찌를 차면 법무부 관제센터가 1차로 대상자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될 경우 지역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2차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전자발찌를 차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1년에 60명 정도 발생한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난 6월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10대 여중생을 성추행한 남성이 시민들에게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류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6명을 성폭행해 8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조건으로 2018년 3월 출소한 52살의 남성.

하지만 1년도 안 돼 부인을 폭행해 살해했고 숨지기 전에는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부인은 사망 사고 이전에도 신고를 했지만, 당시 경찰은 남성이 전자발찌 부착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이게 심각하다' 라는 것을 알긴 했겠지만, 문제는 그 피의자가 전자감독 대상자라는 사실 자체에 접근을 못 했던 거죠."]

'전자감시 대상자'의 신원 정보는 법무부 소관.

경찰은 자체 시스템으로는 전자감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김성희/경찰인재개발원 교수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경찰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가정폭력 사건이라든가 이렇게밖에 접근할 수 없는 거죠."]

법무부는 2012년부터는 경찰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전자발찌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경찰은 조회할 수는 있지만 인트라넷으로만 가능해 112신고 등으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다시 반박합니다.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2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전과자는 만 백37명입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흉악 범죄자들 중에 1년에 1%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만 전자감독 대상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도 이미 다 알아요. '가장 고위험군이고 언제라도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알지만, 문제는 그런 정보를 수사 과정에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법무는 인권침해를 우려해 보다 많은 정보 공유는 어렵다는 입장.

이러는 사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야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양다운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