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처벌받은 중국 동포 출국명령 정당”

입력 2020.09.08 (21:48) 수정 2020.09.09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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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중국 동포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중국 동포 A씨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울산출입국사무소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등 3차례 처벌을 받은 자신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리자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울산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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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무면허 처벌받은 중국 동포 출국명령 정당”
    • 입력 2020-09-08 21:48:20
    • 수정2020-09-09 05:16:48
    뉴스9(울산)
음주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중국 동포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중국 동포 A씨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울산출입국사무소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등 3차례 처벌을 받은 자신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리자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울산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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