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소비자 권리 말뿐

입력 2003.07.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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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다가 환불되지 않아서 낭패본 분들 많으시죠? 실제 대다수 업체들이 환불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단지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환불해 주지 않는 곳이 태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종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형 오디오를 구입한 정영일 씨는 중국산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측은 그러나 정 씨가 포장을 뜯어놔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며 반품해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정영일(인터넷 쇼핑몰 피해자): 제품을 확인하려면 상자를 뜯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뜯지 않고 정상적인 제품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기자: 이처럼 인터넷 쇼핑몰 대부분이 법에 명시한 반품이나 교환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구입한 뒤 일주일 안에는 무조건 환불해 주고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석 달 안에는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곳은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태현(소보원 사이버 조사팀장): 상당수의 인터넷 쇼핑몰들이 교환, 환불과 같은 거래조건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아예 그런 조항조차도 없는 쇼핑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기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자상거래 분쟁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1만여 건 가운데 40%가 환불, 교환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환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우리은행이 고객이 물건을 확인한 뒤 업체의 물건값을 결제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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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 권리 말뿐
    • 입력 2003-07-08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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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다가 환불되지 않아서 낭패본 분들 많으시죠? 실제 대다수 업체들이 환불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단지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환불해 주지 않는 곳이 태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종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형 오디오를 구입한 정영일 씨는 중국산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측은 그러나 정 씨가 포장을 뜯어놔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며 반품해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정영일(인터넷 쇼핑몰 피해자): 제품을 확인하려면 상자를 뜯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뜯지 않고 정상적인 제품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기자: 이처럼 인터넷 쇼핑몰 대부분이 법에 명시한 반품이나 교환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구입한 뒤 일주일 안에는 무조건 환불해 주고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석 달 안에는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곳은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태현(소보원 사이버 조사팀장): 상당수의 인터넷 쇼핑몰들이 교환, 환불과 같은 거래조건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아예 그런 조항조차도 없는 쇼핑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기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자상거래 분쟁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1만여 건 가운데 40%가 환불, 교환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환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우리은행이 고객이 물건을 확인한 뒤 업체의 물건값을 결제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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