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경찰 비리 근절 대책 마련

입력 2003.07.1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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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견인차를 둘러싼 교통경찰의 비리를 고발한 KBS 보도가 이 시간에 나간 후에 경찰이 일선 서장을 인사조처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비리근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석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통경찰 비리 근절 대책의 핵심은 투명한 사고 처리 절차입니다.
먼저 가벼운 교통사고는 반드시 사고 당사자가 보험회사를 통해 차량을 견인하도록 했습니다.
보험을 들지 않았거나 보험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견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찰서 지령실을 통해 견인차량을 호출해야 합니다.
⊙노승일(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계장): 경찰관이 현장에서 견인업소를 또는 견인차량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사고 차량 운전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자: 교통사고 환자가 경상일 때는 가급적 119 구급차를 이용하도록 하고 중상인 경우는 가장 먼저 도착한 구급차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정한 지역에서 특정 견인업체나 병원이 집중적으로 이송하는지도 수시로 감찰 조사합니다.
경찰은 견인업체와의 유착관계가 확인되는 경찰서에 대해서는 지휘 책임을 맡고 있는 간부까지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한편 지난 14일 보도된 교통경찰 비리에 대한 감찰 조사에서 돈을 건넸다는 견인차 운전사의 진술을 확보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KBS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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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경찰 비리 근절 대책 마련
    • 입력 2003-07-1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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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견인차를 둘러싼 교통경찰의 비리를 고발한 KBS 보도가 이 시간에 나간 후에 경찰이 일선 서장을 인사조처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비리근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석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통경찰 비리 근절 대책의 핵심은 투명한 사고 처리 절차입니다. 먼저 가벼운 교통사고는 반드시 사고 당사자가 보험회사를 통해 차량을 견인하도록 했습니다. 보험을 들지 않았거나 보험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견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찰서 지령실을 통해 견인차량을 호출해야 합니다. ⊙노승일(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계장): 경찰관이 현장에서 견인업소를 또는 견인차량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사고 차량 운전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자: 교통사고 환자가 경상일 때는 가급적 119 구급차를 이용하도록 하고 중상인 경우는 가장 먼저 도착한 구급차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정한 지역에서 특정 견인업체나 병원이 집중적으로 이송하는지도 수시로 감찰 조사합니다. 경찰은 견인업체와의 유착관계가 확인되는 경찰서에 대해서는 지휘 책임을 맡고 있는 간부까지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한편 지난 14일 보도된 교통경찰 비리에 대한 감찰 조사에서 돈을 건넸다는 견인차 운전사의 진술을 확보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KBS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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