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여부 판정 기준 마련

입력 2003.07.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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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학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심하게 눈치를 보거나 위축된 경우 그리고 생활환경 요인 등을 고려해서 정도에 따라 학대 판정에서 부모와 격리조치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초등학교 3학년인 이 어린이는 학교가 끝나도 집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부모에게 맞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피해 아동: 혼난 적이 많이 있어서...
⊙기자: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간 거야?
⊙피해 아동: 네.
⊙기자: 짧게는 2, 3일에서 길게는 무려 20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고승훈(경기도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 아동이 집에서 자주 맞게 되고 그런 이유로 아동의 가출이 잦아지면서 방임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기자: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처음 마련한 사정 척도는 심하게 눈치를 보거나 위축된 경우, 장기간 결석 등 본인과 가족, 생활환경 요인을 포함해 20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20개 항목 중 10개 이상의 학대징후가 확인되면 피해아동은 현장에서 곧바로 격리조치됩니다.
⊙이호균(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소장): 이 사정 척도는 경찰, 의료인, 또는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교육을 받은 후에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기자: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우선 경찰과 사회복지사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과 함께 사정 척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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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여부 판정 기준 마련
    • 입력 2003-07-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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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학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심하게 눈치를 보거나 위축된 경우 그리고 생활환경 요인 등을 고려해서 정도에 따라 학대 판정에서 부모와 격리조치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초등학교 3학년인 이 어린이는 학교가 끝나도 집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부모에게 맞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피해 아동: 혼난 적이 많이 있어서... ⊙기자: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간 거야? ⊙피해 아동: 네. ⊙기자: 짧게는 2, 3일에서 길게는 무려 20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고승훈(경기도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 아동이 집에서 자주 맞게 되고 그런 이유로 아동의 가출이 잦아지면서 방임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기자: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처음 마련한 사정 척도는 심하게 눈치를 보거나 위축된 경우, 장기간 결석 등 본인과 가족, 생활환경 요인을 포함해 20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20개 항목 중 10개 이상의 학대징후가 확인되면 피해아동은 현장에서 곧바로 격리조치됩니다. ⊙이호균(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소장): 이 사정 척도는 경찰, 의료인, 또는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교육을 받은 후에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기자: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우선 경찰과 사회복지사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과 함께 사정 척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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