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량 취득.등록세 인하

입력 2003.07.25 (19: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시는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차량시가 표준액을 인하해 차량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차량에 따라서 2에서 5% 정도 줄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지난 10일부터 24일 사이에 승용차와 이륜차를 구입해 이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시민들에게는 세금 차액을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차량 취득.등록세 인하
    • 입력 2003-07-25 19:00:00
    뉴스 7
⊙앵커: 서울시는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차량시가 표준액을 인하해 차량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차량에 따라서 2에서 5% 정도 줄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지난 10일부터 24일 사이에 승용차와 이륜차를 구입해 이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시민들에게는 세금 차액을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