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는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차량시가 표준액을 인하해 차량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차량에 따라서 2에서 5% 정도 줄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지난 10일부터 24일 사이에 승용차와 이륜차를 구입해 이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시민들에게는 세금 차액을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지난 10일부터 24일 사이에 승용차와 이륜차를 구입해 이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시민들에게는 세금 차액을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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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차량 취득.등록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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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07-25 19:00:00
⊙앵커: 서울시는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차량시가 표준액을 인하해 차량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차량에 따라서 2에서 5% 정도 줄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지난 10일부터 24일 사이에 승용차와 이륜차를 구입해 이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시민들에게는 세금 차액을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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