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광복절 뒤 출석 탈퇴시 기소유예
입력 2003.08.1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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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총련 수배자들이 검찰에 자진 출두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총련을 탈퇴하면 불기소 처분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총련 소속 수배자는 150여 명입니다.
수배자들은 지난 12일부터 차례로 검찰에 자진 출두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이이산라(한총련 수배자 해제 모임): 수배자들의 입장을 모으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깝고...
⊙기자: 검찰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밝힌 7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수배자들도 구속을 감수하더라도 조사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총련 지도부는 그러나 최근 장갑차 점거시위로 여론이 악화되는 바람에 자진출두 여부는 물론 그 시기도 불투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우대식(한총련 대변인): 한총련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다들 알다시피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을 모아서 이번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정 유보가 된 상태이고요.
⊙기자: 한총련은 수배해제를 위한 자진출두 논의를 일단 8.15행사 뒤로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한총련 수배자들이 자진 출두하면 가급적 불구속 수사한 뒤 수배를 해제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한총련 탈퇴 의사까지 밝히면 기소유예로 불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KBS뉴스 김희용입니다.
검찰은 한총련을 탈퇴하면 불기소 처분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총련 소속 수배자는 150여 명입니다.
수배자들은 지난 12일부터 차례로 검찰에 자진 출두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이이산라(한총련 수배자 해제 모임): 수배자들의 입장을 모으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깝고...
⊙기자: 검찰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밝힌 7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수배자들도 구속을 감수하더라도 조사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총련 지도부는 그러나 최근 장갑차 점거시위로 여론이 악화되는 바람에 자진출두 여부는 물론 그 시기도 불투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우대식(한총련 대변인): 한총련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다들 알다시피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을 모아서 이번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정 유보가 된 상태이고요.
⊙기자: 한총련은 수배해제를 위한 자진출두 논의를 일단 8.15행사 뒤로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한총련 수배자들이 자진 출두하면 가급적 불구속 수사한 뒤 수배를 해제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한총련 탈퇴 의사까지 밝히면 기소유예로 불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KBS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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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련 광복절 뒤 출석 탈퇴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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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총련 수배자들이 검찰에 자진 출두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총련을 탈퇴하면 불기소 처분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총련 소속 수배자는 150여 명입니다.
수배자들은 지난 12일부터 차례로 검찰에 자진 출두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이이산라(한총련 수배자 해제 모임): 수배자들의 입장을 모으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깝고...
⊙기자: 검찰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밝힌 7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수배자들도 구속을 감수하더라도 조사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총련 지도부는 그러나 최근 장갑차 점거시위로 여론이 악화되는 바람에 자진출두 여부는 물론 그 시기도 불투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우대식(한총련 대변인): 한총련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다들 알다시피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을 모아서 이번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정 유보가 된 상태이고요.
⊙기자: 한총련은 수배해제를 위한 자진출두 논의를 일단 8.15행사 뒤로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한총련 수배자들이 자진 출두하면 가급적 불구속 수사한 뒤 수배를 해제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한총련 탈퇴 의사까지 밝히면 기소유예로 불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KBS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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