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협상이 어떻게 타결될지는 지켜보아야겠지만 기업들은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근무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윤양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휴대전화 부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 100여 명의 근로자들은 7년 전부터 격주로 토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대신 근무하는 토요일에는 8시간씩 일을 합니다.
⊙최명진(세화전자 관리부장): 근무하는 토요일에는 8시간을 근무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이 많이 향상이 되었고 저희들 근로자들의 임금수준도 많이 향상이 되는...
⊙기자: 이처럼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무시간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이 없을 때 근로자를 쉬게 하고 일이 많을 때는 초과수당에 대한 부담없이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한 달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업무량의 변화가 큰 업체들을 감안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재황(경영자총협회 부장): 계절적 수요 변화 등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 노동계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본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 삭감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승택(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년 단위의 기간이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임금 자체가 왔다갔다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1년 단위로 확대시켜서 적용하는 데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기자: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6개월, 일본에서는 1년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
문제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근무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윤양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휴대전화 부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 100여 명의 근로자들은 7년 전부터 격주로 토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대신 근무하는 토요일에는 8시간씩 일을 합니다.
⊙최명진(세화전자 관리부장): 근무하는 토요일에는 8시간을 근무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이 많이 향상이 되었고 저희들 근로자들의 임금수준도 많이 향상이 되는...
⊙기자: 이처럼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무시간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이 없을 때 근로자를 쉬게 하고 일이 많을 때는 초과수당에 대한 부담없이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한 달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업무량의 변화가 큰 업체들을 감안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재황(경영자총협회 부장): 계절적 수요 변화 등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 노동계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본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 삭감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승택(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년 단위의 기간이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임금 자체가 왔다갔다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1년 단위로 확대시켜서 적용하는 데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기자: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6개월, 일본에서는 1년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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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일수보다 시간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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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08-1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협상이 어떻게 타결될지는 지켜보아야겠지만 기업들은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근무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윤양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휴대전화 부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 100여 명의 근로자들은 7년 전부터 격주로 토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대신 근무하는 토요일에는 8시간씩 일을 합니다.
⊙최명진(세화전자 관리부장): 근무하는 토요일에는 8시간을 근무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이 많이 향상이 되었고 저희들 근로자들의 임금수준도 많이 향상이 되는...
⊙기자: 이처럼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무시간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이 없을 때 근로자를 쉬게 하고 일이 많을 때는 초과수당에 대한 부담없이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한 달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업무량의 변화가 큰 업체들을 감안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재황(경영자총협회 부장): 계절적 수요 변화 등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 노동계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본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 삭감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승택(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년 단위의 기간이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임금 자체가 왔다갔다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1년 단위로 확대시켜서 적용하는 데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기자: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6개월, 일본에서는 1년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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