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주민증 이용 부동산 사기 급증

입력 2003.08.18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집주인을 행세하며 전세계약을 한 뒤에 전세금을 갖고 달아나는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일산에 사는 이 모씨는 지난해 12월 빈집이던 한 아파트에 전세를 들었다가 전세금을 떼일 처지가 됐습니다.
월세로 집을 빌린 사람이 집주인처럼 행세하면서 전세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할 때 확인했던 주민등록증이 가짜였습니다.
⊙이 모 씨(피해자): 본인이 직접 나와서 계약을 했고 그 사람 주민등록증과 부동산에서 떼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기자: 범인이 진짜 집주인과 체결한 월세계약서입니다.
여기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로 가짜주민증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은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물건을 의뢰할 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더라고요. 저희가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기자: 이런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부동산 사기가 경기도 일산지역에서만 5건, 피해액이 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 접수된 건까지 합치면 9건이나 됐습니다.
⊙강대원(공인중개사협회 고양시 지회장): 계약을 할 때 집주인에게만 발행되는 등기권리증을 신분증과 함께 동시에 확인을 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특히 빈집을 빌리거나 살 때는 의료보험증과 집 전화번호 등의 이중, 삼중의 확인이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충고합니다.
KBS뉴스 김개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위조주민증 이용 부동산 사기 급증
    • 입력 2003-08-1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집주인을 행세하며 전세계약을 한 뒤에 전세금을 갖고 달아나는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일산에 사는 이 모씨는 지난해 12월 빈집이던 한 아파트에 전세를 들었다가 전세금을 떼일 처지가 됐습니다. 월세로 집을 빌린 사람이 집주인처럼 행세하면서 전세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할 때 확인했던 주민등록증이 가짜였습니다. ⊙이 모 씨(피해자): 본인이 직접 나와서 계약을 했고 그 사람 주민등록증과 부동산에서 떼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기자: 범인이 진짜 집주인과 체결한 월세계약서입니다. 여기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로 가짜주민증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은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물건을 의뢰할 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더라고요. 저희가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기자: 이런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부동산 사기가 경기도 일산지역에서만 5건, 피해액이 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 접수된 건까지 합치면 9건이나 됐습니다. ⊙강대원(공인중개사협회 고양시 지회장): 계약을 할 때 집주인에게만 발행되는 등기권리증을 신분증과 함께 동시에 확인을 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특히 빈집을 빌리거나 살 때는 의료보험증과 집 전화번호 등의 이중, 삼중의 확인이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충고합니다. KBS뉴스 김개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