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회사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입력 2003.09.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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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회사들이 정해 놓은 약정서 조항 중에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춰놓은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한 소비자가 할부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 서류를 휴대전화회사와 단말기 판매점 두 곳에 모두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할부금액을 한 차례만 연체해도 휴대전화회사가 할부대금 전액을 일시납부하라고 재촉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60일 안에 바꾸도록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휴대전화 3사에 통보했습니다.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장): 사업자의 편익만을 고려한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였기 때문에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이에 앞서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강솔이(인천광역시 청천동): 가입할 때는 가까운 곳에서 서류 하나만 작성하면 되는데 해지할 때는 지정된 곳에서 멀리 가 가지고 이것저것 서류를 많이 요구해서 되게 힘들어요.
⊙기자: 미성년자들은 일반 고객과 달리 신분증 외에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 회사들은 하루단위로 요금을 받으면서 서비스장애로 고객에게 환불할 때는 시간단위로 계산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문제가 되자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정통부의 권고에 따라 지난달에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KBS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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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회사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 입력 2003-09-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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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회사들이 정해 놓은 약정서 조항 중에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춰놓은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한 소비자가 할부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 서류를 휴대전화회사와 단말기 판매점 두 곳에 모두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할부금액을 한 차례만 연체해도 휴대전화회사가 할부대금 전액을 일시납부하라고 재촉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60일 안에 바꾸도록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휴대전화 3사에 통보했습니다.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장): 사업자의 편익만을 고려한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였기 때문에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이에 앞서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강솔이(인천광역시 청천동): 가입할 때는 가까운 곳에서 서류 하나만 작성하면 되는데 해지할 때는 지정된 곳에서 멀리 가 가지고 이것저것 서류를 많이 요구해서 되게 힘들어요. ⊙기자: 미성년자들은 일반 고객과 달리 신분증 외에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 회사들은 하루단위로 요금을 받으면서 서비스장애로 고객에게 환불할 때는 시간단위로 계산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문제가 되자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정통부의 권고에 따라 지난달에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KBS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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