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제2 공방 불가피

입력 2003.10.28 (06: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인터넷 사이트 소리바다에 대해서 법원이 1900만원의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재정비한 소리바다2 이용자들에게도 배상책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2의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1심 판결에서 소리바다측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측에 지급할 금액은 1900여 만원입니다.
지난 2000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리바다를 통해 무단으로 파일이 공유된 5002곡의 이용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소리바다와 관련해 배상금 판정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학연(한국음반저작권협회 과장): 이번 민사판결 부분이 향후 있을 형사적인 부분에도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자: 소리바다측은 현재 법원이 불법파일 교환의 핵심장치라고 지적한 중앙서버를 없애고 지난해 8월부터 개인PC로 음악파일을 교환하는 이른바 소리바다2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상결정이 난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새 음악교환파일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티즌과 이용자들은 향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가 풀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양은(사이버문화연구소장): 네티즌들의 요구에 맞게 서비스를 다양화한다든가 아니면 음반의 질을 높여준다거나 이러한 방식들이 오히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기자: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음반사와 저작권협회 등은 소리바다2를 이용하는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리바다를 둘러싼 제2의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동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리바다 제2 공방 불가피
    • 입력 2003-10-28 06:00:00
    뉴스광장
⊙앵커: 인터넷 사이트 소리바다에 대해서 법원이 1900만원의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재정비한 소리바다2 이용자들에게도 배상책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2의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1심 판결에서 소리바다측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측에 지급할 금액은 1900여 만원입니다. 지난 2000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리바다를 통해 무단으로 파일이 공유된 5002곡의 이용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소리바다와 관련해 배상금 판정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학연(한국음반저작권협회 과장): 이번 민사판결 부분이 향후 있을 형사적인 부분에도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자: 소리바다측은 현재 법원이 불법파일 교환의 핵심장치라고 지적한 중앙서버를 없애고 지난해 8월부터 개인PC로 음악파일을 교환하는 이른바 소리바다2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상결정이 난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새 음악교환파일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티즌과 이용자들은 향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가 풀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양은(사이버문화연구소장): 네티즌들의 요구에 맞게 서비스를 다양화한다든가 아니면 음반의 질을 높여준다거나 이러한 방식들이 오히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기자: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음반사와 저작권협회 등은 소리바다2를 이용하는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리바다를 둘러싼 제2의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동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