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秋 아들 ‘휴가 특혜’ 의혹 “문제 없어”
입력 2020.09.10 (19:22)
수정 2020.09.1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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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휴가 관련 서류가 부대에 남아있지 않은 점은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 휴가 관련 문건입니다.
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으로, 병가조치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 씨 소속 부대 지원반장이 지휘관 승인에 앞서 서 씨와 면담을 했는데 진단서를 바탕으로 1차 병가를, 이후 서 씨와 통화를 통해 병가 연장을 해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서 씨 질병의 증상 등이 담긴 면담기록으로 미뤄 서 씨의 병가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병가 관련 여러 군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서 씨가 입원을 하지 않은 만큼 군 병원의 요양 심사 없이도 병가 연장이 가능하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화 등으로도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서 씨의 진단서와 휴가명령서 등 관련 서류가 없는 점으로 미뤄 행정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 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0일 간 1차 병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23일까지 2차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24일부터 연가 4일을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 씨가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고 군 병원 심의를 받지 않는 등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연장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김태형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휴가 관련 서류가 부대에 남아있지 않은 점은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 휴가 관련 문건입니다.
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으로, 병가조치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 씨 소속 부대 지원반장이 지휘관 승인에 앞서 서 씨와 면담을 했는데 진단서를 바탕으로 1차 병가를, 이후 서 씨와 통화를 통해 병가 연장을 해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서 씨 질병의 증상 등이 담긴 면담기록으로 미뤄 서 씨의 병가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병가 관련 여러 군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서 씨가 입원을 하지 않은 만큼 군 병원의 요양 심사 없이도 병가 연장이 가능하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화 등으로도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서 씨의 진단서와 휴가명령서 등 관련 서류가 없는 점으로 미뤄 행정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 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0일 간 1차 병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23일까지 2차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24일부터 연가 4일을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 씨가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고 군 병원 심의를 받지 않는 등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연장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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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秋 아들 ‘휴가 특혜’ 의혹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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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9-11 08:14:39
[앵커]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휴가 관련 서류가 부대에 남아있지 않은 점은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 휴가 관련 문건입니다.
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으로, 병가조치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 씨 소속 부대 지원반장이 지휘관 승인에 앞서 서 씨와 면담을 했는데 진단서를 바탕으로 1차 병가를, 이후 서 씨와 통화를 통해 병가 연장을 해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서 씨 질병의 증상 등이 담긴 면담기록으로 미뤄 서 씨의 병가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병가 관련 여러 군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서 씨가 입원을 하지 않은 만큼 군 병원의 요양 심사 없이도 병가 연장이 가능하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화 등으로도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서 씨의 진단서와 휴가명령서 등 관련 서류가 없는 점으로 미뤄 행정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 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0일 간 1차 병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23일까지 2차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24일부터 연가 4일을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 씨가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고 군 병원 심의를 받지 않는 등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연장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김태형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휴가 관련 서류가 부대에 남아있지 않은 점은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 휴가 관련 문건입니다.
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으로, 병가조치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 씨 소속 부대 지원반장이 지휘관 승인에 앞서 서 씨와 면담을 했는데 진단서를 바탕으로 1차 병가를, 이후 서 씨와 통화를 통해 병가 연장을 해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서 씨 질병의 증상 등이 담긴 면담기록으로 미뤄 서 씨의 병가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병가 관련 여러 군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서 씨가 입원을 하지 않은 만큼 군 병원의 요양 심사 없이도 병가 연장이 가능하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화 등으로도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서 씨의 진단서와 휴가명령서 등 관련 서류가 없는 점으로 미뤄 행정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 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0일 간 1차 병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23일까지 2차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24일부터 연가 4일을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 씨가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고 군 병원 심의를 받지 않는 등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연장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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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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