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위법”…유족 승소

입력 2020.09.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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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정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합의부는 오늘 고 임 교수의 유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임 교수는 지난 2018년 흉기를 휘두르는 환자로부터 간호사들을 피하게 하려다 찔려 숨졌는데, 보건복지부는 임 교수가 적극적, 직접적 구조 행위를 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의사자 불인정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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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위법”…유족 승소
    • 입력 2020-09-10 19: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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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정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합의부는 오늘 고 임 교수의 유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임 교수는 지난 2018년 흉기를 휘두르는 환자로부터 간호사들을 피하게 하려다 찔려 숨졌는데, 보건복지부는 임 교수가 적극적, 직접적 구조 행위를 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의사자 불인정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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