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추미애 아들 휴가는 규정대로”…의혹은 여전

입력 2020.09.11 (07:19) 수정 2020.09.1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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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침묵하던 국방부가, 공식 설명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 씨의 휴가 처리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는데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모 씨 휴가와 관련한 문건입니다.

휴가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국방부가 진상파악을 위해 만든 건데 2017년 당시 병가조치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소속 부대 지원반장이 지휘관 승인에 앞서 서 씨와 면담을 했는데 진단서에 따라 1차 병가를, 이후 서 씨와 통화를 하고 병가 연장을 해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질병증상 등이 구체적으로 있는 면담기록으로 미뤄 휴가는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규정을 공개하고 이를 어긴 것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입원하지 않은 상태여서 군 병원의 요양 심의 없이도 병가 연장이 가능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화 등으로도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 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통역병 선발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냈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서 씨 진단서와 2차례 병가에 대한 명령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행정 절차가 미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차례 병가 후 개인휴가로 연장한 것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근거로 든 면담기록은 복귀 후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한편 추 장관 부부가 병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냈다고 서 씨 면담기록에 적힌데 대해선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를 확인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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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추미애 아들 휴가는 규정대로”…의혹은 여전
    • 입력 2020-09-11 07:19:36
    • 수정2020-09-11 07: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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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침묵하던 국방부가, 공식 설명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 씨의 휴가 처리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는데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모 씨 휴가와 관련한 문건입니다.

휴가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국방부가 진상파악을 위해 만든 건데 2017년 당시 병가조치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소속 부대 지원반장이 지휘관 승인에 앞서 서 씨와 면담을 했는데 진단서에 따라 1차 병가를, 이후 서 씨와 통화를 하고 병가 연장을 해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질병증상 등이 구체적으로 있는 면담기록으로 미뤄 휴가는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규정을 공개하고 이를 어긴 것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입원하지 않은 상태여서 군 병원의 요양 심의 없이도 병가 연장이 가능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화 등으로도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 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통역병 선발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냈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서 씨 진단서와 2차례 병가에 대한 명령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행정 절차가 미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차례 병가 후 개인휴가로 연장한 것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근거로 든 면담기록은 복귀 후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한편 추 장관 부부가 병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냈다고 서 씨 면담기록에 적힌데 대해선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를 확인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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