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휴가자체 문제 없어”…공은 검찰로

입력 2020.09.11 (08:02) 수정 2020.09.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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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주 해설위원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처음으로 공식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에는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고발전으로 치달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은 국방부의 설명은 제반 규정상 휴가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게 핵심입니다.

2017년 1차 병가를 끝낸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2차 병가를 냈고 여기에 외압이 있었다는게 논란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부대관리 훈령 등을 들어 전화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의 구두승인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씨가 요양심의를 거치지 않고 병가를 연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간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어서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한 절차상 오류라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서씨측 변호인은 카투사 휴가에는 주한 미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국 육군규정에 따르게 돼있으며 서씨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씨의 부모, 즉 추장관 내외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의 문서는 국방부가 작성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서씨 가족이 실제로 직접 전화했는지는 확인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방부 민원실 통화기록은 3년 동안 보관하게 돼있어서 보관연한은 이미 지난 상탭니다.

서씨의 휴가나 통역병 선발 절차 등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일은 이제 검찰의 몫입니다. 검찰은 늑장수사를 했다는 비판과 함께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누락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에서 공히 말했듯이 병역문제는 국민들의 역린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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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휴가자체 문제 없어”…공은 검찰로
    • 입력 2020-09-11 08:02:49
    • 수정2020-09-11 08: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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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주 해설위원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처음으로 공식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에는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고발전으로 치달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은 국방부의 설명은 제반 규정상 휴가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게 핵심입니다.

2017년 1차 병가를 끝낸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2차 병가를 냈고 여기에 외압이 있었다는게 논란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부대관리 훈령 등을 들어 전화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의 구두승인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씨가 요양심의를 거치지 않고 병가를 연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간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어서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한 절차상 오류라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서씨측 변호인은 카투사 휴가에는 주한 미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국 육군규정에 따르게 돼있으며 서씨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씨의 부모, 즉 추장관 내외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의 문서는 국방부가 작성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서씨 가족이 실제로 직접 전화했는지는 확인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방부 민원실 통화기록은 3년 동안 보관하게 돼있어서 보관연한은 이미 지난 상탭니다.

서씨의 휴가나 통역병 선발 절차 등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일은 이제 검찰의 몫입니다. 검찰은 늑장수사를 했다는 비판과 함께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누락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에서 공히 말했듯이 병역문제는 국민들의 역린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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