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 명단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선거 캠프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의원 전직 수행비서 A 씨가 정 의원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의원 수행비서 A 씨의 변호인은 오늘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정 의원과 자신의 명단 유출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캠프 측에 명단을 전달한 것은 인정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정정순 의원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의원 수행비서 A 씨의 변호인은 오늘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정 의원과 자신의 명단 유출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캠프 측에 명단을 전달한 것은 인정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정정순 의원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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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 유출 혐의 수행비서 “정정순 의원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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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1 22:04:31
지난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 명단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선거 캠프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의원 전직 수행비서 A 씨가 정 의원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의원 수행비서 A 씨의 변호인은 오늘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정 의원과 자신의 명단 유출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캠프 측에 명단을 전달한 것은 인정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정정순 의원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의원 수행비서 A 씨의 변호인은 오늘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정 의원과 자신의 명단 유출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캠프 측에 명단을 전달한 것은 인정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정정순 의원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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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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