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추미애 아들 휴가 석 달 전 ‘병가 연장시 심의’ 공문

입력 2020.09.12 (06:21) 수정 2020.09.21 (18: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가 군 복무 중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군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어제 국방부가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추 장관 아들이 휴가 가기 석 달 전에 병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 병원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방부가 각 부대에 보낸 사실을 KBS가 확인했습니다.

조빛나 기자의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 씨가 군 복무 중 휴가를 가기 석 달 전인 2017년 3월.

국방부는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육해공군 본부에 내려보냈습니다.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는 최초 10일이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 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문 하달 후 병가를 간 서 씨는 따라서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병가 연장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휴가 중 전화로 연장을 신청하고 승인받았습니다.

국방부는 발표에서 2012년 훈령을 근거로,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는 병가 연장은 입원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요양 중이던 서 씨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KBS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자 국방부는 오류를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문은 훈령대로 입원 중인 경우 병가 연장시 심의를 하란 취지였는데 해당 문구가 빠져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공문이 서 씨 소속 부대까지는 내려가지 않았다고도 해명했습니다.

즉 당시 작성된 공문도 잘못 작성된 것이었고 서 씨의 경우에는 공문적용 대상도 아니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주장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법사 위원들도 어제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가 규정 해석을 서 씨 측에 유리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의 해명은 나왔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방부, 추미애 아들 휴가 석 달 전 ‘병가 연장시 심의’ 공문
    • 입력 2020-09-12 06:21:57
    • 수정2020-09-21 18:27:35
    뉴스광장 1부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가 군 복무 중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군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어제 국방부가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추 장관 아들이 휴가 가기 석 달 전에 병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 병원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방부가 각 부대에 보낸 사실을 KBS가 확인했습니다.

조빛나 기자의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 씨가 군 복무 중 휴가를 가기 석 달 전인 2017년 3월.

국방부는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육해공군 본부에 내려보냈습니다.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는 최초 10일이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 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문 하달 후 병가를 간 서 씨는 따라서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병가 연장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휴가 중 전화로 연장을 신청하고 승인받았습니다.

국방부는 발표에서 2012년 훈령을 근거로,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는 병가 연장은 입원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요양 중이던 서 씨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KBS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자 국방부는 오류를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문은 훈령대로 입원 중인 경우 병가 연장시 심의를 하란 취지였는데 해당 문구가 빠져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공문이 서 씨 소속 부대까지는 내려가지 않았다고도 해명했습니다.

즉 당시 작성된 공문도 잘못 작성된 것이었고 서 씨의 경우에는 공문적용 대상도 아니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주장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법사 위원들도 어제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가 규정 해석을 서 씨 측에 유리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의 해명은 나왔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고석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