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 59살 B 씨가 소란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 59살 B 씨가 소란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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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택시기사 폭행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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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2 21:48:01
대구지방법원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 59살 B 씨가 소란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 59살 B 씨가 소란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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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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