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소폭 증가…“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

입력 2020.09.12 (23:46) 수정 2020.09.1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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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0.19%와 2.36% 상승하면서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61억 원 늘어난 1천 86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군별 부과액은 남구가 60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가 138억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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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재산세 소폭 증가…“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
    • 입력 2020-09-12 23:46:05
    • 수정2020-09-12 23:46:55
    뉴스9(울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0.19%와 2.36% 상승하면서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61억 원 늘어난 1천 86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군별 부과액은 남구가 60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가 138억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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