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식업 관련 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입력 2020.09.13 (21:37)
수정 2020.09.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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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위약금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예식업 분야에 대해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 폐쇄나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또 집합제한 등의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고 위약금은 40% 감경해야 하며 계약내용 변경시에는 위약금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 폐쇄나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또 집합제한 등의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고 위약금은 40% 감경해야 하며 계약내용 변경시에는 위약금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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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예식업 관련 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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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3 21:37:14
- 수정2020-09-13 21:59:03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위약금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예식업 분야에 대해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 폐쇄나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또 집합제한 등의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고 위약금은 40% 감경해야 하며 계약내용 변경시에는 위약금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 폐쇄나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또 집합제한 등의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고 위약금은 40% 감경해야 하며 계약내용 변경시에는 위약금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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