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산세 전액 감면
입력 2020.09.13 (21:52)
수정 2020.09.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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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거창군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서 농경지 침수, 주택 파손 등 피해 사실이 확정된 소유자로, 올해 재산세 100%를 감면합니다.
이번 달 주민세 정기분에 적용되며, 7월에 이미 납부된 재산세는 환급할 예정입니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서 농경지 침수, 주택 파손 등 피해 사실이 확정된 소유자로, 올해 재산세 100%를 감면합니다.
이번 달 주민세 정기분에 적용되며, 7월에 이미 납부된 재산세는 환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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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산세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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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3 21:52:44
- 수정2020-09-13 22:01:35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거창군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서 농경지 침수, 주택 파손 등 피해 사실이 확정된 소유자로, 올해 재산세 100%를 감면합니다.
이번 달 주민세 정기분에 적용되며, 7월에 이미 납부된 재산세는 환급할 예정입니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서 농경지 침수, 주택 파손 등 피해 사실이 확정된 소유자로, 올해 재산세 100%를 감면합니다.
이번 달 주민세 정기분에 적용되며, 7월에 이미 납부된 재산세는 환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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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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