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징계 관련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50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대구시교육청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면담하던 중 수년 전 받은 징계처분과 관련해 불만을 품고 공업용 커터칼로 주변에 있던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대구시교육청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면담하던 중 수년 전 받은 징계처분과 관련해 불만을 품고 공업용 커터칼로 주변에 있던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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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흉기 난동’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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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5 10:38:12
대구지방법원은 징계 관련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50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대구시교육청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면담하던 중 수년 전 받은 징계처분과 관련해 불만을 품고 공업용 커터칼로 주변에 있던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대구시교육청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면담하던 중 수년 전 받은 징계처분과 관련해 불만을 품고 공업용 커터칼로 주변에 있던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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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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