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업체에 ‘갑질’ SM엔터에 시정명령”

입력 2020.09.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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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SM엔터테인먼트가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은 소속 연예인을 소재로 한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A사에 전시콘텐츠 기획·설계 등을 위탁하는 계약을 맺고도, 계약 기간이 시작된 뒤 서면계약서를 발급하고, 4차 계약 때는 확정된 대금을 적지 않은 불완전 서면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SM이 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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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업체에 ‘갑질’ SM엔터에 시정명령”
    • 입력 2020-09-15 12:39:29
    뉴스 12
공정거래위원회는 SM엔터테인먼트가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은 소속 연예인을 소재로 한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A사에 전시콘텐츠 기획·설계 등을 위탁하는 계약을 맺고도, 계약 기간이 시작된 뒤 서면계약서를 발급하고, 4차 계약 때는 확정된 대금을 적지 않은 불완전 서면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SM이 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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