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서 일하다 ‘희귀질환’…16년만 산재 인정
입력 2020.09.15 (21:42)
수정 2020.09.15 (2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희귀 질환에 걸린 노동자가 16년 만에 산재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정확한 역학연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7년, 18살에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A 씨.
7년 만인 2004년 어깨 통증과 팔다리 감각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시력저하 증상까지 나타나 결국 '시신경척수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희귀 질환이었습니다.
더이상 일할 수 없어 이듬해 퇴사한 A 씨는 3년 전 산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일하면서 노출된 유해물질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A 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투병 16년 만에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역학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희귀 질환이지만 A 씨 근무 당시 작업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유해물질이 순환된 점 등을 미뤄 이로 인한 발병이나 악화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일터의 위험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산재보험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를 대리해온 인권단체 반올림은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관행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조승규/반올림 노무사 :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 얼마나 노출됐는지, 이 병의 원인이 뭐냐' 이 부분은(근로복지공단이) 불가능한 입증 수준을 (재해자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공단은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강민수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희귀 질환에 걸린 노동자가 16년 만에 산재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정확한 역학연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7년, 18살에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A 씨.
7년 만인 2004년 어깨 통증과 팔다리 감각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시력저하 증상까지 나타나 결국 '시신경척수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희귀 질환이었습니다.
더이상 일할 수 없어 이듬해 퇴사한 A 씨는 3년 전 산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일하면서 노출된 유해물질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A 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투병 16년 만에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역학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희귀 질환이지만 A 씨 근무 당시 작업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유해물질이 순환된 점 등을 미뤄 이로 인한 발병이나 악화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일터의 위험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산재보험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를 대리해온 인권단체 반올림은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관행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조승규/반올림 노무사 :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 얼마나 노출됐는지, 이 병의 원인이 뭐냐' 이 부분은(근로복지공단이) 불가능한 입증 수준을 (재해자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공단은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강민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삼성반도체서 일하다 ‘희귀질환’…16년만 산재 인정
-
- 입력 2020-09-15 21:42:49
- 수정2020-09-15 22:12:12
[앵커]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희귀 질환에 걸린 노동자가 16년 만에 산재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정확한 역학연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7년, 18살에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A 씨.
7년 만인 2004년 어깨 통증과 팔다리 감각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시력저하 증상까지 나타나 결국 '시신경척수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희귀 질환이었습니다.
더이상 일할 수 없어 이듬해 퇴사한 A 씨는 3년 전 산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일하면서 노출된 유해물질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A 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투병 16년 만에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역학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희귀 질환이지만 A 씨 근무 당시 작업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유해물질이 순환된 점 등을 미뤄 이로 인한 발병이나 악화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일터의 위험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산재보험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를 대리해온 인권단체 반올림은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관행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조승규/반올림 노무사 :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 얼마나 노출됐는지, 이 병의 원인이 뭐냐' 이 부분은(근로복지공단이) 불가능한 입증 수준을 (재해자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공단은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강민수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희귀 질환에 걸린 노동자가 16년 만에 산재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정확한 역학연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7년, 18살에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A 씨.
7년 만인 2004년 어깨 통증과 팔다리 감각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시력저하 증상까지 나타나 결국 '시신경척수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희귀 질환이었습니다.
더이상 일할 수 없어 이듬해 퇴사한 A 씨는 3년 전 산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일하면서 노출된 유해물질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A 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투병 16년 만에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역학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희귀 질환이지만 A 씨 근무 당시 작업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유해물질이 순환된 점 등을 미뤄 이로 인한 발병이나 악화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일터의 위험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산재보험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를 대리해온 인권단체 반올림은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관행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조승규/반올림 노무사 :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 얼마나 노출됐는지, 이 병의 원인이 뭐냐' 이 부분은(근로복지공단이) 불가능한 입증 수준을 (재해자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공단은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강민수
-
-
허효진 기자 her@kbs.co.kr
허효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