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어린이 교통사고 낸 30대 민식이법 송치

입력 2020.09.16 (08:15) 수정 2020.09.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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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35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청주시 내수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하던 초등학생 9살 B 군을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가 제한 속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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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서 어린이 교통사고 낸 30대 민식이법 송치
    • 입력 2020-09-16 08:15:51
    • 수정2020-09-16 08:20:18
    뉴스광장(청주)
청주 청원경찰서는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35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청주시 내수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하던 초등학생 9살 B 군을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가 제한 속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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