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직권면직 전교조 교사 2명 복직 조치
입력 2020.09.16 (19:39)
수정 2020.09.1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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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따라 해직된 전교조 교사 2명을 복직시키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전교조 경북지부 전 지부장과 현 지부장이 소속된 학교에 '직권 면직 취소와 복직' 발령을 내리거나 그러한 조치를 하도록 해당 재단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지난 3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전교조 경북지부 전 지부장과 현 지부장이 소속된 학교에 '직권 면직 취소와 복직' 발령을 내리거나 그러한 조치를 하도록 해당 재단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지난 3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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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직권면직 전교조 교사 2명 복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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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6 19:39:53
- 수정2020-09-16 19:55:07
경상북도교육청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따라 해직된 전교조 교사 2명을 복직시키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전교조 경북지부 전 지부장과 현 지부장이 소속된 학교에 '직권 면직 취소와 복직' 발령을 내리거나 그러한 조치를 하도록 해당 재단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지난 3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전교조 경북지부 전 지부장과 현 지부장이 소속된 학교에 '직권 면직 취소와 복직' 발령을 내리거나 그러한 조치를 하도록 해당 재단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지난 3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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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준 기자 news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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