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진 때리고 협박한 50대 징역형
입력 2020.09.16 (22:05)
수정 2020.09.1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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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대학병원 의료진을 협박하고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부모가 입원한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했으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부모가 입원한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했으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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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의료진 때리고 협박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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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6 22:05:30
- 수정2020-09-16 22:07:29
대구지방법원은 대학병원 의료진을 협박하고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부모가 입원한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했으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부모가 입원한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했으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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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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