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망사고난 태안화력 산업안전감독 착수
입력 2020.09.17 (08:51)
수정 2020.09.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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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화물차 기사가 화물 적재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가 어제(16일)부터 25일까지 산업안전감독에 착수합니다.
서산출장소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인력 11명을 동원해 서부발전, 하청업체 등을 상대로 하역작업 과정에서 작업지휘자와 유도자 배치, 작업계획서 적정성 등 안전조치 여부와 산업안전법 위반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노동당국은 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과 형사처분, 사용중지 명령 등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출장소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인력 11명을 동원해 서부발전, 하청업체 등을 상대로 하역작업 과정에서 작업지휘자와 유도자 배치, 작업계획서 적정성 등 안전조치 여부와 산업안전법 위반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노동당국은 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과 형사처분, 사용중지 명령 등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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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사망사고난 태안화력 산업안전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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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7 08:51:20
- 수정2020-09-17 09:26:00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화물차 기사가 화물 적재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가 어제(16일)부터 25일까지 산업안전감독에 착수합니다.
서산출장소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인력 11명을 동원해 서부발전, 하청업체 등을 상대로 하역작업 과정에서 작업지휘자와 유도자 배치, 작업계획서 적정성 등 안전조치 여부와 산업안전법 위반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노동당국은 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과 형사처분, 사용중지 명령 등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출장소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인력 11명을 동원해 서부발전, 하청업체 등을 상대로 하역작업 과정에서 작업지휘자와 유도자 배치, 작업계획서 적정성 등 안전조치 여부와 산업안전법 위반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노동당국은 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과 형사처분, 사용중지 명령 등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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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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