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내·아들 살해 50대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0.09.18 (07:57)
수정 2020.09.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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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진주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아들을 숨지게 하고 딸을 크게 다치게 한 56살 A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어제(1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한 데다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어제(1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한 데다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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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아내·아들 살해 5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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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8 07:57:37
- 수정2020-09-18 08:21:38
지난 3월 진주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아들을 숨지게 하고 딸을 크게 다치게 한 56살 A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어제(1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한 데다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어제(1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한 데다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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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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