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 논의

입력 2020.09.18 (08:11) 수정 2020.09.1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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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오늘(18일) 본회의를 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주거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구시는 개정안이 가결되면 지역 유일한 위안부 생존자인 이용수 할머니에게 새로운 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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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 논의
    • 입력 2020-09-18 08:11:43
    • 수정2020-09-18 08:26:07
    뉴스광장(대구)
대구시의회는 오늘(18일) 본회의를 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주거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구시는 개정안이 가결되면 지역 유일한 위안부 생존자인 이용수 할머니에게 새로운 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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