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충북 업체 3곳 적발
입력 2020.09.18 (10:52)
수정 2020.09.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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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충북 지역 업체 3곳을 지난달 적발해 각각 과태료 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청주 2곳과 진천 1곳으로 유해화학물질인 '질산암모늄'을 취급하면서 휴업과 가동 중단,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의무를 어겨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청주 2곳과 진천 1곳으로 유해화학물질인 '질산암모늄'을 취급하면서 휴업과 가동 중단,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의무를 어겨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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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충북 업체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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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8 10:52:05
- 수정2020-09-18 10:58:41
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충북 지역 업체 3곳을 지난달 적발해 각각 과태료 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청주 2곳과 진천 1곳으로 유해화학물질인 '질산암모늄'을 취급하면서 휴업과 가동 중단,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의무를 어겨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청주 2곳과 진천 1곳으로 유해화학물질인 '질산암모늄'을 취급하면서 휴업과 가동 중단,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의무를 어겨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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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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