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0.09.18 (12:16) 수정 2020.09.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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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웅동학원 운영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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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오늘 1심 선고
    • 입력 2020-09-18 12:16:46
    • 수정2020-09-18 12: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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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웅동학원 운영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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