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맹견 보험 의무화…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백만 원

입력 2020.09.18 (12:56) 수정 2020.09.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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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이 내년 2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맹견 소유자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일인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의 보상액 범위도 규정해 맹견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으면 8천만 원, 다치면 천 500만 원을 보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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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8 12:56:53
    • 수정2020-09-18 13:01:36
    뉴스 12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이 내년 2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맹견 소유자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일인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의 보상액 범위도 규정해 맹견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으면 8천만 원, 다치면 천 500만 원을 보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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