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계부 징역 10년·친모 7년 구형

입력 2020.09.18 (19:44) 수정 2020.09.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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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창녕에서 초등학교 4학년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의붓아버지에 징역 10년을, 친어머니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잔인한 수법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혀 사회에서 격리해 뉘우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의붓아버지에 징역 10년, 친어머니에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딸을 도구를 이용해 때리고 상처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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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 아동학대 계부 징역 10년·친모 7년 구형
    • 입력 2020-09-18 19:44:02
    • 수정2020-09-18 19:55:45
    뉴스7(창원)
검찰이 창녕에서 초등학교 4학년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의붓아버지에 징역 10년을, 친어머니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잔인한 수법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혀 사회에서 격리해 뉘우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의붓아버지에 징역 10년, 친어머니에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딸을 도구를 이용해 때리고 상처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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