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로 등유 판매…2명 집행유예

입력 2020.09.18 (22:01) 수정 2020.09.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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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석유판매업자 43살 A 씨와 B 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덤프트럭 차주들에게 자동차 연료로 등유 약 만5천 리터, 천4백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연료로 등유를 주유하면 연료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판매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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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연료로 등유 판매…2명 집행유예
    • 입력 2020-09-18 22:01:06
    • 수정2020-09-18 22:10:36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석유판매업자 43살 A 씨와 B 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덤프트럭 차주들에게 자동차 연료로 등유 약 만5천 리터, 천4백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연료로 등유를 주유하면 연료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판매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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