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입력 2020.09.19 (00:03)
수정 2020.09.1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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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천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이 가운데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천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이 가운데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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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비리’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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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9 00:03:48
- 수정2020-09-19 00:07:26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천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이 가운데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천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이 가운데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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