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 허위신고 30대 벌금형
입력 2020.09.19 (21:52)
수정 2020.09.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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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검찰에 허위 신고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6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집주인에게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는 등 허위 신고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6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집주인에게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는 등 허위 신고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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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성폭행 허위신고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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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9 21:52:02
- 수정2020-09-19 21:58:34

집주인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검찰에 허위 신고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6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집주인에게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는 등 허위 신고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6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집주인에게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는 등 허위 신고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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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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