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본영사관저 돌 던진 30대 남성 징역 2년
입력 2020.09.19 (22:23)
수정 2020.09.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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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8월 제주 일본국총영사관 관저 대문을 발로 차고 돌을 던지며, 제2공항 반대 집회 참가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현 모 씨에게 재물손괴치상과 상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연속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수사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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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일본영사관저 돌 던진 30대 남성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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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9 22:23:44
- 수정2020-09-19 22:29:2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8월 제주 일본국총영사관 관저 대문을 발로 차고 돌을 던지며, 제2공항 반대 집회 참가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현 모 씨에게 재물손괴치상과 상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연속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수사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연속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수사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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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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