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인데…” 술값 내지 않은 40대 2명 징역형
입력 2020.09.19 (23:12)
수정 2020.09.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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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와 40살 B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과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새벽 울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조폭이다"라며 종업원을 협박해 술값 20만원을 내지 않는 등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6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새벽 울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조폭이다"라며 종업원을 협박해 술값 20만원을 내지 않는 등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6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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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폭인데…” 술값 내지 않은 40대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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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9 23:12:27
- 수정2020-09-20 00:05:53

울산지방법원은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와 40살 B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과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새벽 울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조폭이다"라며 종업원을 협박해 술값 20만원을 내지 않는 등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6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새벽 울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조폭이다"라며 종업원을 협박해 술값 20만원을 내지 않는 등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6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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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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