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실시
입력 2020.09.21 (10:42)
수정 2020.09.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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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온 시민에게 한 달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자격은 강릉시에 주민등록된 사회취약층과 만 65살 이상 노령층으로, 동일 세대원 가운데 1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역 가로등이나 전신주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스티커와 벽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와 명함형 전단지 등으로, 참여자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여 자격은 강릉시에 주민등록된 사회취약층과 만 65살 이상 노령층으로, 동일 세대원 가운데 1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역 가로등이나 전신주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스티커와 벽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와 명함형 전단지 등으로, 참여자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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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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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1 10:42:06
- 수정2020-09-21 10:54:21
강릉시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온 시민에게 한 달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자격은 강릉시에 주민등록된 사회취약층과 만 65살 이상 노령층으로, 동일 세대원 가운데 1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역 가로등이나 전신주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스티커와 벽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와 명함형 전단지 등으로, 참여자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여 자격은 강릉시에 주민등록된 사회취약층과 만 65살 이상 노령층으로, 동일 세대원 가운데 1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역 가로등이나 전신주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스티커와 벽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와 명함형 전단지 등으로, 참여자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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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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