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칼 권익위 안 현실화 방향은?

입력 2020.09.22 (21:15) 수정 2020.09.2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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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지만 권익위의 법안은 '이해충돌'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등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국회에선 왜 통과되지 못했는지, 또 어떤 것들이 쟁점인지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권익위가 제안한 법안은 이해충돌의 신고와 회피부터 고위공직자의 민간활동 내역 제출 등 이해충돌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해관계 당사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사유가 다양하게 적시돼 있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어제 : "사전에 법적으로 규정을 해서 이해충돌 여부라는 이런 불분명한 개념으로 사회적 혼란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예를 들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에 근거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권익위 법안은 역으로 '직무 배제'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다, 국회의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권익위 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도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당시는 사적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4촌까지로 했지만 이번 안은 민법의 가족으로 좁혔습니다.

[김기식/전 국회의원 :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사촌의 범위가 28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소위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제척 회피 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나 여야가 다 일치했기 때문에..."]

권익위 안은 이해충돌의 경우 신고한 뒤 해당 업무를 '회피' 또는 '기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충돌을 사전에 신고하면 일단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사후 부정이 드러나면 책임을 지게 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채이배/전 국회의원 : "지금 정부안은 개별 건별로 이해 상충이 있을 때마다 신고를 하라는 것이고. 막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밝혀내기가 어려운 굉장히 허점이 많은 대안입니다. 따라서 이해 상충 관계를 미리 등록을 하고 사후적으로 검증 받으면 보다 촘촘하게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고요."]

또 이해충돌 신고를 재산신고처럼 정례화 하자는 대안도 제시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사회에 미칠 영향만큼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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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날의 칼 권익위 안 현실화 방향은?
    • 입력 2020-09-22 21:15:39
    • 수정2020-09-22 2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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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지만 권익위의 법안은 '이해충돌'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등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국회에선 왜 통과되지 못했는지, 또 어떤 것들이 쟁점인지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권익위가 제안한 법안은 이해충돌의 신고와 회피부터 고위공직자의 민간활동 내역 제출 등 이해충돌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해관계 당사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사유가 다양하게 적시돼 있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어제 : "사전에 법적으로 규정을 해서 이해충돌 여부라는 이런 불분명한 개념으로 사회적 혼란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예를 들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에 근거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권익위 법안은 역으로 '직무 배제'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다, 국회의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권익위 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도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당시는 사적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4촌까지로 했지만 이번 안은 민법의 가족으로 좁혔습니다.

[김기식/전 국회의원 :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사촌의 범위가 28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소위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제척 회피 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나 여야가 다 일치했기 때문에..."]

권익위 안은 이해충돌의 경우 신고한 뒤 해당 업무를 '회피' 또는 '기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충돌을 사전에 신고하면 일단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사후 부정이 드러나면 책임을 지게 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채이배/전 국회의원 : "지금 정부안은 개별 건별로 이해 상충이 있을 때마다 신고를 하라는 것이고. 막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밝혀내기가 어려운 굉장히 허점이 많은 대안입니다. 따라서 이해 상충 관계를 미리 등록을 하고 사후적으로 검증 받으면 보다 촘촘하게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고요."]

또 이해충돌 신고를 재산신고처럼 정례화 하자는 대안도 제시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사회에 미칠 영향만큼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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