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제2 ‘의암호 사고’ 막을 법안 개정 추진
입력 2020.09.22 (21:49)
수정 2020.09.2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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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국회의원이 제2의 '의암호 사고'를 막기 위해 저수지와 댐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에는 댐 방류를 재해의 원인에 포함하고, 저수지와 댐 방류에 따른 안전 기준과 위험시 긴급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부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댐 방류를 재해의 원인에 포함하고, 저수지와 댐 방류에 따른 안전 기준과 위험시 긴급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부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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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의원, 제2 ‘의암호 사고’ 막을 법안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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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2 21:49:53
- 수정2020-09-22 21:51:21
허영 국회의원이 제2의 '의암호 사고'를 막기 위해 저수지와 댐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에는 댐 방류를 재해의 원인에 포함하고, 저수지와 댐 방류에 따른 안전 기준과 위험시 긴급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부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댐 방류를 재해의 원인에 포함하고, 저수지와 댐 방류에 따른 안전 기준과 위험시 긴급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부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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