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폐특법 시효 규정 폐지 건의문 채택
입력 2020.09.22 (23:43)
수정 2020.09.2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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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가 오늘(22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효 규정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폐광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제정된 폐광지역 특별법의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음에도 지역 낙후성은 계속되고 있다며, 2025년 12월로 정해진 적용 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선군의회는 이달 16일 폐특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 개정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군의회는 폐광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제정된 폐광지역 특별법의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음에도 지역 낙후성은 계속되고 있다며, 2025년 12월로 정해진 적용 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선군의회는 이달 16일 폐특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 개정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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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의회, 폐특법 시효 규정 폐지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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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2 23:43:08
- 수정2020-09-23 00:32:18
![](/data/news/title_image/newsmp4/gangneung/news9/2020/09/22/120_5010557.jpg)
정선군의회가 오늘(22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효 규정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폐광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제정된 폐광지역 특별법의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음에도 지역 낙후성은 계속되고 있다며, 2025년 12월로 정해진 적용 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선군의회는 이달 16일 폐특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 개정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군의회는 폐광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제정된 폐광지역 특별법의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음에도 지역 낙후성은 계속되고 있다며, 2025년 12월로 정해진 적용 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선군의회는 이달 16일 폐특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 개정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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