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수당 돌려받기’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0.09.23 (08:06)
수정 2020.09.2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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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지난 2016년 진주 지역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 8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A 씨의 선거사무장 B 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유지하는 대신 원심에 없던 추징금 25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낙선한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운동원 6명에게 지급한 수당을 몰래 되돌려받아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선거사무장 B 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유지하는 대신 원심에 없던 추징금 25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낙선한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운동원 6명에게 지급한 수당을 몰래 되돌려받아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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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원 수당 돌려받기’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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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3 08:06:22
- 수정2020-09-23 08:11:05
창원지법은 지난 2016년 진주 지역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 8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A 씨의 선거사무장 B 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유지하는 대신 원심에 없던 추징금 25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낙선한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운동원 6명에게 지급한 수당을 몰래 되돌려받아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선거사무장 B 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유지하는 대신 원심에 없던 추징금 25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낙선한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운동원 6명에게 지급한 수당을 몰래 되돌려받아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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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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