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금품수수 혐의 해운대구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20.09.23 (10:08)
수정 2020.09.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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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는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해운대구의 한 공무원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년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며 구조물 설치·철거업체 대표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수백만 원대 술접대를 받고, 현금 16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당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에 대해서도 술접대를 함께 받은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년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며 구조물 설치·철거업체 대표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수백만 원대 술접대를 받고, 현금 16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당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에 대해서도 술접대를 함께 받은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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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금품수수 혐의 해운대구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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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3 10:08:54
- 수정2020-09-23 10:51:32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는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해운대구의 한 공무원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년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며 구조물 설치·철거업체 대표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수백만 원대 술접대를 받고, 현금 16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당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에 대해서도 술접대를 함께 받은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년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며 구조물 설치·철거업체 대표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수백만 원대 술접대를 받고, 현금 16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당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에 대해서도 술접대를 함께 받은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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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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