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어기고 댄스교습…47년 만에 무죄
입력 2020.09.23 (22:01)
수정 2020.09.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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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고인이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972년 11월 포항시 신흥동에서 계엄사령부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댄스 교습을 위해 3명을 모아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1936년생 고 김모 씨에게 원심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포고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행 헌법에 어긋나므로 무효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972년 11월 포항시 신흥동에서 계엄사령부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댄스 교습을 위해 3명을 모아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1936년생 고 김모 씨에게 원심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포고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행 헌법에 어긋나므로 무효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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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법 어기고 댄스교습…47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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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3 22:01:57
- 수정2020-09-23 22:08:14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고인이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972년 11월 포항시 신흥동에서 계엄사령부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댄스 교습을 위해 3명을 모아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1936년생 고 김모 씨에게 원심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포고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행 헌법에 어긋나므로 무효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972년 11월 포항시 신흥동에서 계엄사령부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댄스 교습을 위해 3명을 모아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1936년생 고 김모 씨에게 원심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포고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행 헌법에 어긋나므로 무효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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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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