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어기고 댄스교습…47년 만에 무죄

입력 2020.09.23 (22:01) 수정 2020.09.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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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고인이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972년 11월 포항시 신흥동에서 계엄사령부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댄스 교습을 위해 3명을 모아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1936년생 고 김모 씨에게 원심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포고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행 헌법에 어긋나므로 무효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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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법 어기고 댄스교습…47년 만에 무죄
    • 입력 2020-09-23 22:01:57
    • 수정2020-09-23 22:08:14
    뉴스9(대구)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고인이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972년 11월 포항시 신흥동에서 계엄사령부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댄스 교습을 위해 3명을 모아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1936년생 고 김모 씨에게 원심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포고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행 헌법에 어긋나므로 무효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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